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7조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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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1. 양식 (명 칭) | (명 칭) | (명 칭) (그림문자 예시) | (신 호 어)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 공급자 정보 : | | | | 2. 규격 가.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500ℓ | 450㎠ 이상…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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