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1조 (동거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동거제한) 주거용 재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주거용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동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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