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6조 (자료의 비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주거용 재산에 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자료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주거용 재산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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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동거제한제12조 · 입주자의 의무제13조 · 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제14조 · 변상조치제15조 · 주거용 재산의 인계ㆍ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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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