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6조 (자료의 비치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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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주거용 재산에 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자료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주거용 재산에 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자료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주거용 재산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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