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4조 (입주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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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대상자는 해당기관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비연고자로서 해당 지역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다만, 입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입주대상) 입주대상자는 해당기관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비연고자로서 해당 지역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다만, 입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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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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