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3조 (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유한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예산에서 지출한다.
1.주거용 재산의 신ㆍ개축 및 증축, 「국유재산법」 상 공작물(냉ㆍ난방장치, 위생장치, 가스장치, 통신장치, 수도 등)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
2.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제외함)
3.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
4.그 밖의 예산편성 및 집행ㆍ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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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입주기간제9조 · 사용료 등제10조 · 사용허가의 취소제11조 · 동거제한제12조 · 입주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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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