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7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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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희망자는 인사이동 발표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소속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희망자는 인사이동 발표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소속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제6조의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하고,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인사이동 시에는 모든 직급의 입주신청서를 모아서 입주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수시인사이동(신규임용자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입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한다. 공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입주순위 명부에 대기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순위로 등록한다.
④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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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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