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5조 (주거용 재산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을 인도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주거용 재산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주거용 재산의 관리비 정산 현황
2.주거용 재산의 시설 및 비품 현황
3.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