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5조 (주거용 재산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을 인도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주거용 재산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주거용 재산의 관리비 정산 현황
2.주거용 재산의 시설 및 비품 현황
3.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인계인수서(입주·퇴거)
(별지 제6호 서식) 인계인수서(입주·퇴거) | 인계인수서(입주·퇴거) | 인계인수서(입주·퇴거) | 인계인수서(입주·퇴거) | 인계인수서(입주·퇴거) | 인계인수서(입주·퇴거) 1. 주거용 재산의 표시 | 1. 주거용 재산의 표시 | 1. 주거용 재산의 표시 | 1. 주거용 재산의 표시 | 1. 주거용 재산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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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사용허가의 취소제11조 · 동거제한제12조 · 입주자의 의무제13조 · 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제14조 · 변상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주거용 재산의 인계ㆍ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자료의 비치 및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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