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5조 (행정목적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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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재산의 행정목적 입주자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기준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의 행정목적 입주자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기준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관리기준 제2조제4호에서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 질병 등으로 출ㆍ퇴근에 애로가 있는 자
2.신규임용일로부터 재직기간이 3년 이내인 자로서 근무지 해당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
3.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무지 해당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
4.주거용 재산관리관이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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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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