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3조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재산의 관리책임자(이하 "주거용 재산관리관"이라 한다)는 본청 운영지원과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과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의 관리책임자(이하 "주거용 재산관리관"이라 한다)는 본청 운영지원과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과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이 된다.
②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원활한 주거용 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이하 "주거용 재산운영관")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