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3조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의 관리책임자(이하 "주거용 재산관리관"이라 한다)는 본청 운영지원과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과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이 된다.
②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원활한 주거용 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이하 "주거용 재산운영관")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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