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4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변상조치) 주거용 재산의 사용 중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분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입주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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