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8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의 입주기간은 관리기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하여 2년으로 한다.
②입주대상자가 없어 주거용 재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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