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9조 (사용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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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재산을 제5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을 제5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는 관리기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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