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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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은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 공공기관은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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