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 공공기관은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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