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공공기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 설비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시공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안정화 및 전력수급 균형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자가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행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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