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요건 중 소유 또는 관리 주체는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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