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9조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ㆍ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