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9조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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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ㆍ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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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ㆍ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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