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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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추진실적 사후조치제25조 · 부처간 협력제26조 · 민간투자사업 등제27조 ·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제28조 · 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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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