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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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은 자원안보위기 발령 등 에너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일부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자원안보위기 발령 등 에너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일부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등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기간, 시행방식, 절차 등에 대하여 별표 10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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