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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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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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
2.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개선 조치
3.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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