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8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