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0조 (추진실적 자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ㆍ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점검ㆍ분석ㆍ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ㆍ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 감사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
부문 | 이행항목 | 이행항목 | 점수 | 소계 추진 체계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 | 추진 체계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실적분석 및 평가 | | 추진 체계 | 에너지 지킴이 | 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운영 | | 건물 부문 | 건축물 신축ᐧ증축 | 제로에너지…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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