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1조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 감사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ㅇ 모든 항목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을 작성 ㅇ 모든 항목은 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ㅇ 건축물 관련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추진계획 제출 책임자 및 담당자…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