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3조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제5조제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
부문 | 이행항목 | 이행항목 | 점수 | 소계 추진 체계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 | 추진 체계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실적분석 및 평가 | | 추진 체계 | 에너지 지킴이 | 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운영 | | 건물 부문 | 건축물 신축ᐧ증축 | 제로에너지…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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