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5조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ㆍ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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