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자원안보위기 발령 등 에너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일부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등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기간, 시행방식, 절차 등에 대하여 별표 10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기준
[별표 10]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기준 제1장 개요 1-1. 목적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차량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1-2 시행기간 ㅇ 자원안보위기 등 경보 발령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로부터 경보 해제 등의…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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