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0조 (연구노트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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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에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자체연구)의 연구노트 원본은 검역본부의 소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에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자체연구)의 연구노트 원본은 검역본부의 소유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부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ㆍ매매ㆍ복사ㆍ대여ㆍ배포ㆍ반출할 수 없다.
③연구용역과제 및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소유권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국가(검역본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연구노트의 소유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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