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4조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의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노트가 적정하게 작성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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