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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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및 연구기간, 연구노트 일련번호,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기록자ㆍ확인자의 서명 및 날짜
3.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기록자ㆍ확인자의 전자서명인증 기능
2.기록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
3.기록물의 위ㆍ변조 확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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