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1조 (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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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 수행 종료 후에도 연구노트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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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 수행 종료 후에도 연구노트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작성된 연구노트가 훼손ㆍ분실 또는 임의로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인사이동, 휴직, 퇴직 등으로 기록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연구노트 관련 자료 일체를 관련 직무 인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때 인계인수 내용을 연구노트에 기록으로 남긴 후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④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⑤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연구노트의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노트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ㆍ확인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⑥본부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⑦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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