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3조 (연구노트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②연구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보존기간을 조정하거나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1.연구개발성과의 활용도가 낮거나 기술 환경의 변화로 보존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연구노트를 전자화하여 그 파일을 R&D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3.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사유로 연구노트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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