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7조 (확인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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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자는 기록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노트를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자는 기록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노트를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②확인자는 제1항의 연구노트 확인 중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확인자는 연구 수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성명,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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