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9조 (연구노트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가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외부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등의 작성으로 연구노트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서 등의 작성으로 연구노트 작성을 갈음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 작성 제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동일 연구기관의 다수 연구부서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부서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할 수 있다.
⑤연구책임자는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다수인 경우, 기록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 기록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제4항에 따른 작성 단위별 하나의 전자연구노트를 생성하여 다수 기록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용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실험 목적
2.실험 방법 및 내용
3.실험 과정 및 결과
⑦기록자는 서면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작성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서면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할 것
2.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노트 작성 제외 신청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노트 작성 제외 신청서 신 청 자 (연구책임자) | 성 명 | | 직 급 | 신 청 자 (연구책임자) | 소 속 | | | 연구개발과제명 (총괄과제번호) | 연구개발과제명 (B-1543069-2014-16-02) | 연구개발과제명…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