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2조 (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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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종료 또는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에 대해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1과 같이 열람등급을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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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종료 또는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에 대해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1과 같이 열람등급을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연구노트는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열람등급별 열람 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③연구노트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3년 경과 시 열람 C등급으로 간주한다. 다만, 3년 경과 후에도 연구노트 열람을 제한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연구노트 열람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가 소유한 연구노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본부장은 연구자가 자신이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 보호(부정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연구자는 제6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ㆍ기관ㆍ단체에 누설ㆍ유출ㆍ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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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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