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4조 (연구노트의 관리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연구노트의 관리 실태점검) 연구관리부서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확인ㆍ보관 및 관리가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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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연구노트의 작성제10조 · 연구노트의 소유제11조 · 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제12조 · 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제13조 · 연구노트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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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준용규정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