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4조 (연구노트의 관리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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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관리부서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확인ㆍ보관 및 관리가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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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연구노트의 관리 실태점검) 연구관리부서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확인ㆍ보관 및 관리가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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