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연구개발과제"란 검역본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하는(연구용역과제 및 공동연구과제를 포함한다)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 수행의 착수부터 연구결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4."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5."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6."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7."확인자"란 연구노트에 기록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확인 사실을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