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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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②검역본부와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외부기관"이라 한다)은 자체적인 연구노트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의 자체 규정이 없거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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