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 (기록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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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 수행 내용, 실험ㆍ조사 결과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을 연구노트에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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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 수행 내용, 실험ㆍ조사 결과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을 연구노트에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 일자 및 연구개발과제 관련 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록자는 연구노트의 내용이 수정ㆍ보완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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