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6조 (확인자의 지정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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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노트의 확인자는 기록자의 소속 및 연구 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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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의 확인자는 기록자의 소속 및 연구 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기록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2.기록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
3.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공동연구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행의 특성상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인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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