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재택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재택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택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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