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2.신속 정확한 업무연락 조치
3.퇴청 전 각 사무실 보안점검(사무실 잔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퇴청자가 실시)
4.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등
②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화재 및 외부 침입자 발생 등 긴급상황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
2.재택당직근무자는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원장 및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원장 등 지휘계통 및 상급기관 당직자 등에게 그 경과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