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재택당직의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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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며, 1인 1일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며, 1인 1일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재택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각 기관장이 제2조제1항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비상연락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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