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 (비상근무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