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 (비상근무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