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 (재택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명령은 각 기관의 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명령은 각 기관의 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 변경을 신청하고 당직명령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