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 (재택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명령은 각 기관의 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 변경을 신청하고 당직명령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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