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재택당직근무 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재택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재택당직용 이동전화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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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재택당직제3조 · 재택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재택당직근무 신고 및 인계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택당직의 편성ㆍ운영제6조 · 재택당직근무 시간제7조 · 재택당직 비품제8조 ·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제9조 · 보안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