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재택당직근무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은 정상 근무시간이나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이후 긴급한 문서처리, 민원전화 응대, 보안점검 등을 위하여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여야 하며 퇴청 후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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