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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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택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 및 주요시설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 및 주요시설의 최종 퇴청자는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과는 별도로 e-사람 시스템에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안점검) 재택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 및 주요시설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 및 주요시설의 최종 퇴청자는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과는 별도로 e-사람 시스템에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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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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