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 (비상연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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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자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 통보를 받은 국립종자원 재택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각 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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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자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 통보를 받은 국립종자원 재택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각 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②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의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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