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당직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당직 감사) 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각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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