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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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재택당직근무자 및 비상연락담당자는 지체 없이 각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재택당직근무자 및 비상연락담당자는 지체 없이 각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 또는 재택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17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지원장은 원장에게,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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