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재택당직근무자 및 비상연락담당자는 지체 없이 각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 또는 재택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17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지원장은 원장에게,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1. 기관명 : 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근무 응소현황 〈 보고요령 〉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휴가 등 제외 2. 응소현황 보고기간 (시간엄수) ◦ 국립종자원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