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재택당직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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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택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 근무일지, 재택당직용 이동전화,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국립종자원 전화번호부, 농림축산식품부 전화번호부,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당직 관련 서류 및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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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재택당직 비품) 재택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 근무일지, 재택당직용 이동전화,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국립종자원 전화번호부, 농림축산식품부 전화번호부,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당직 관련 서류 및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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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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