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재택당직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재택당직 비품) 재택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 근무일지, 재택당직용 이동전화,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국립종자원 전화번호부, 농림축산식품부 전화번호부,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당직 관련 서류 및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택당직 근무일지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재택당직 근무일지 | 담당 | 주무 | 과장(지원장) | 결 재 재택당직 근무일지 | | | | 결 재 20 . . .( 요일) 재택당직 근 무 자 | 재택당직 근 무 자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직 급 | 직 급 | 직 급 | 직…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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